방역장비 등 지원
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,검사장비 등 구입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방자치단체
선정 기준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해당 읍면동에 문의
근거 법령
-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