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방역장비 등 지원

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,검사장비 등 구입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
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/044-201-252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방자치단체

선정 기준

○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,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해당 읍면동에 문의

근거 법령

  •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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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