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시장 개척활동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
- 문의
- 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선정 기준
○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필요한 서류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근거 법령
-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
-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