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보건소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대상: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온라인 신청 -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 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 ○ 방문 신청 - 필수 : 신분증, 출생증명서(또는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),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성군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