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3월,9월 일제정비 /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공정경제과
- 문의
-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554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개인사업자,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(통계청 분류)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·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- 다만, 가맹사업자(프랜차이즈업소)는 지정 불가 (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)
무엇을 지원하나요
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시군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 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