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활성화 지원
CP제도 활성화 지원,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지원 사업별 상이
- 담당 기관
- 경기도 공정경제과
- 문의
- 경기도 공정경제과/031-8008-22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경기도 내 공공기관, 중견·중소기업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- CP제도 확산 및 홍보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지원 - 제도 안내 콘텐츠 제작 지원 -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용 CP편람 개정 및 제작 지원 - CP 도입 및 운영점검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 및 유선, 온라인신청 등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(공장등록증) 등 사업별 상이
근거 법령
-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(제7조)
처음 등록 2025.09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