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행정·안전

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

○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2026.05.18~2026.07.16
담당 기관
경기도 노동권익과
문의
신청 관련 - 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9940||사업 관련 - 경기도청 노동권익과/031-8030-464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도내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*) *화물차주 :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·수탁 계약 차주(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- 플랫폼노동자(배달·대리·화물차주)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%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bsns/bsnsListView.do) 온라인신청

필요한 서류

○ 공통서류 - 주민등록 등·초본 - 통장사본 ○ 화물차주 추가 서류 - 사업자등록증, 자동차등록증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(제5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6.07.1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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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