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행정·안전

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
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주택화재안심보험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생활안전담당관
문의
경기도소방재난본부/031-231-037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가입기간 : ’25. 12. 18. ~ ’26. 12. 17. / 1년간 - 가입대상 :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법 제2조(정의) 제2호의‘단독주택’및 제3호 ‘공동주택’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- 보장내용 : (화재가구) 최대 3,000만원, (가재도구) 최대 700만원, (화재배상책임/대물) 사고당 최대1억원, (임시 거주비용) 최대 200만원/1일 2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: 개인별 접수] - TEL. 1660-1039 - FAX. 02-6455-4833 - e-mail : plan24@plan24ins.co.kr - 카카오채널 : 플랜이십사

필요한 서류

[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 개인별 접수: T.1660-1039] - 보험금청구서 - 신분증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확인 서류 - 소방서 사고추산액 자료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(제21조)

처음 등록 2025.10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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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