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

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
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~70%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담당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
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
문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 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
필요한 서류
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에너지사용량신고서 - 사업자등록증

근거 법령

  •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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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