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
에너지다소비사업장이 있는 중소·중견기업에게 총 투자금의 40~7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
- 담당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
- 접수 기관
- 한국에너지공단
- 문의
-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39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산업,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,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-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,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- 중견기업 : 총 투자금의 40% - 중소기업 : 총 투자금의 70%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
필요한 서류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에너지사용량신고서 - 사업자등록증
근거 법령
- 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