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
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
- 접수 기관
-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
- 문의
- 한국환경공단/032-570-127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
선정 기준
○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(신청)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- (절차) 신청(사업장) -> 접수(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) -> 기술지원 대상 확정(한국환경공단) -> 서비스 실시(한국환경공단)
필요한 서류
○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 -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-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-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
근거 법령
- 악취방지법(제21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