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

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담당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
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
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
선정 기준
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수도법(제9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

기후에너지환경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