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
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,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
- 담당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/044-201-715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(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)
선정 기준
○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득증대사업(농기계·농자재 구입, 비료구입 등), 복지증진사업(생필품·구입, 마을회관 보수 등), 육영사업(장학기금, 학자금 지원 등)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, 이장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수도법(제9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