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- 담당 기관
-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
- 접수 기관
- 환경부
- 문의
-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선정 기준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어떻게 신청하나요
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필요한 서류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근거 법령
- 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