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

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
담당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
접수 기관
환경부
문의
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/044-201-74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·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

선정 기준

○ 사업내용의 합목적성, 실현가능성, 지역사회 협력, 지자체장의 의지,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-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% 국고보조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

필요한 서류

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폐기물관리법(제4조의0, 제4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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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