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문화·환경
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담당 기관
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
접수 기관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문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선정 기준

○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 -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광역지자체에서 일괄 취합 후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계획서

근거 법령

  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(제27조의1, 제0항)
  •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제26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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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