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복지과
- 문의
- 생활복지과/02-2116-49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지원목적 -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-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: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→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
어떻게 신청하나요
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