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
- 문의
- 의료지원과/063-350-29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방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)
필요한 서류
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