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장수군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
문의
의료지원과/063-350-29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방문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)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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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